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쇄석기를 임대한 계약과 관련된 임대료 청구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6년 10월 3일 피고 회사와 쇄석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였습니다.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며, 원고는 2016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발생한 임대료 총 352,000,000원 중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쇄석기의 하자로 인한 사용 불가 기간의 임대료 면제, 임대료 감액 합의, 그리고 수리비용 상계를 주장하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료 중 원고가 이미 받았거나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247,456,800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 피고 C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