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사기
피고인들은 파주시에 위치한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투자받는다고 속인 후, 실제로는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와 C는 이에 동조하여 투자확약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I 명의의 청약접수신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C는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과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크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벌금형을 두 번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금액이 반환된 점,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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