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가 피고 회사에 인터폰 복구공사를 맡겼으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증거 부족으로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2014년 A아파트에서 낙뢰로 인해 인터폰 연결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통해 인터폰 복구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B가 법령을 위반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했고, 피고 회사가 완성한 공사에 하자가 있어 결국 전부를 교체하는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수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진 변호사
법무법인민서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1
전체 사건 263
손해배상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