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2017 D 본점 본관 외관 연출물' 제작·설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프로젝트의 영상물 제작을 주식회사 B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총 82,654,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가 계약에 따른 영상물을 제대로 제작하지 못하고 수정·보완 지시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채무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의 구체적인 채무 위반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C와 '2017 D 본점 본관 외관 연출물' 제작·설치에 대한 원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원고는 피고와 영상물 제작 관련 하도급 계약들을 맺고, 피고에게 총 82,65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된 영상물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C의 요구에 따른 수정·보완 지시에도 따르지 않아 채무를 불완전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대금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도급업체인 피고가 계약에 따른 영상물을 불완전하게 이행했는지 여부 및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 불이행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채무의 존재와 불이행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영상물을 제대로 제작하지 못했고 수정·보완 지시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시방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C의 수정 요구 사항(체크리스트)도 피고의 작업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C 담당 직원들의 수정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영상을 수정·보완하여 이메일로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가 신년 맵핑 영상 제작을 다른 회사에 맡기기로 결정하고 해당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채무 불완전 이행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명 책임: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의 존재와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즉, 불이행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채권자(이 사건 원고)에게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해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귀책사유 부재)에 대해서는 채무자(이 사건 피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불완전 이행: 채무 불이행의 한 유형으로, 채무자가 이행을 하기는 했으나 채무의 내용에 완전히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불완전 이행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 사실, 즉 영상물을 제대로 제작하지 못했다거나 수정·보완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는 '불완전 이행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