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
다음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②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합니다.
① 일반 분양분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③ 임대주택
④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비율에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방법 및 시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10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해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위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5항).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4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