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허위의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만들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허위 자부담금 작성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기망행위도 아니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할 의사 없이 외관만 만든 행위가 보조금법상의 부정한 방법이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치는 자부담금의 허위 작성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보조금 사업 신청 시 요구되는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공동피고인 C로부터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은 뒤 이를 즉시 C에게 다시 송금하는 방식으로 마치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 내역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허위 내역을 바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았으며, 실제로는 C가 이 보조금을 모두 수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허위로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만든 행위가 보조금법에서 정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에게 보조금법 위반 및 사기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 없이 C로부터 자부담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같은 날 C에게 송금함으로써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기망행위이며 보조금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부담금의 부담 능력 여부가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담당 공무원이 실제 자부담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았다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망행위와 보조금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 (벌칙 규정) 이 조항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속임수)나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할 의사나 능력 없이 C로부터 돈을 받아 C에게 다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가장한 행위는 이러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보조금 교부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보조금을 받거나, 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사기죄 성립 요건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들이 허위로 자부담금 납부 외관을 만든 행위가 담당 공무원을 속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부담금 부담 능력은 보조금 교부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공무원이 피고인들의 실제 자부담 능력 없음을 알았다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망행위와 보조금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비록 보조금이 C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보조금이라는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고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C의 제안에 응했더라도 이러한 범행을 공모하고 확정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아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3. 양형부당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례에서도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의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보조금 사업 신청 시 자부담금은 실제로 본인이 부담하거나 정당한 방법으로 조달해야 하며, 허위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보조금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금의 형식적인 납부 기록만으로는 실제 부담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부담금 관련 서류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보조금 교부와 기망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의 목적과 선정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모든 요건을 정직하게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