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징역 2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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