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복직 후 추가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한 전직 영양사의 소송에서, 법원은 이미 확정된 관련 소송의 기판력에 따라 추가 임금 청구를 기각하고, 위자료 청구 또한 감금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과 불법행위 성립 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04년 1월 1일부터 주식회사 C의 영양사로 고용되어 일했습니다. 2018년 3월 15일,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약 두 달 후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해고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소송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 회사의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2018년 4월 26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4,231,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1년 5월 3일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복직 후 원고는, 기존 관련 소송에서 청구하지 못했던 부당해고 기간(2018년 3월 16일부터 2021년 5월 3일까지) 동안의 미지급 임금 49,965,300원과 해고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남자 직원 3명을 동원하여 자신을 감금하고 강압적으로 사직을 강요한 행위, 그리고 사내 인트라넷에 자신의 비위행위를 공표하여 범죄자 취급한 행위, 나아가 부당해고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부당해고 소송의 확정판결 기판력이 복직 후 청구하는 추가 임금에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회사가 원고를 감금하여 사직을 강요하고 사내 인트라넷에 비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부당해고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임금 청구가 이미 확정된 관련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 역시 감금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사내 공표 행위도 불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부당해고 자체도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