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못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심리 후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새로운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새로운 심리를 진행하고 다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를 재검토하고, 피고인의 유·불리한 정상들과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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