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당시 상권이 형성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공실로 남겨두고 있다며 계약을 착오로 인한 취소와 전대료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급감을 사정변경으로 주장하며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상권 형성을 보장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상권 형성은 전대차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단지 계약 체결의 동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정변경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매출 감소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고,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