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연인 관계이자 동거 중이던 피해자가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 강제로 간음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피해자가 복통으로 진통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두 번째 범행은 피해자가 골반염 치료 후 의사로부터 3개월간 성관계를 피하라는 주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 7월경 만나 교제하고 2018년 8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했던 연인 관계였습니다.
2018년 8월 중순경, 피해자 B는 하복부 통증으로 진통제를 복용한 후 침대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배가 너무 아파서 싫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한 번만 넣어보고 안 되면 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한 팔로 상체를 누른 채 하의를 벗겨 강제로 간음했습니다.
2018년 9월 29일경, 피해자는 이틀 전 골반염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여 주치의로부터 3개월간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을 먹고 있으니 괜찮다, 한 번만 하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탄 채 하의를 벗겼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을 밀어내려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다시 한번 간음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통증이 매우 심하고 출혈도 있었으며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1년여가 지난 2019년 12월 22일에 피고인을 고소했는데, 이는 피고인과의 관계 유지 노력과 이후 발생한 상해 사건 등이 고소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늦은 고소 및 양육비 갈등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하복부 통증 등으로 성관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몸무게(약 105kg)가 피해자의 몸무게(약 54kg)의 2배 가까이 되어 물리적인 힘의 차이가 컸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늦게 한 점과 양육비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 중인 상황이라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인정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벗어나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강간 사건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복부 통증 및 골반염 치료로 인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한 팔로 상체를 누르거나, 양손으로 어깨를 눌러 바닥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는 등의 행위를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보아 강간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고, 이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가중과 감경):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두 차례 강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법원은 이 두 범행을 경합범으로 보아 그중 죄질이 더 무거운 2018년 9월 29일 강간죄에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법관이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이 법은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이 법률들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이 법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경위,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요소들(범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록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 등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면 성관계를 강제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병, 부상, 피로 등으로 인해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약점을 이용하여 저항을 어렵게 하는 행위는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체중이나 힘의 우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몸을 제압하는 행위 등도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소를 망설이거나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늦은 고소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소를 늦게 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진술은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