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채무자 D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D은 망인 E으로부터 부동산 지분 2/7을 상속받았으나,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 C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피고에게 모두 넘겼습니다. 당시 D은 이 부동산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자, 원고는 해당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D은 원고 A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약 498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2019년 6월 29일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D은 2019년 6월 23일 사망한 E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2/7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D은 공동상속인인 피고 C, F와 함께 이 사건 제1 부동산 전체를 피고 C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했습니다. 당시 D은 이 부동산 지분 외에는 사실상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D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피고에게 넘긴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협의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에게 넘겨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상속 지분을 넘겨받은 수익자가 그러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는지(선의) 여부
법원은 채무자 D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2/7 지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에게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상속 지분을 넘겨받은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되며,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와 D이 2019년 6월 23일에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 C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이 명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1.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2.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도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악화시켜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나는 채무자가 빚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것은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