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와 B는 피고 C가 자신들의 백지 위임장을 무단으로 채워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이에 대한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위임장의 백지 부분을 정당한 권한으로 보충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공정증서가 무효이며 그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2월 25일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과 원고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위임장에는 '수임인,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 금액, 이자, 변제기, 날짜, 위임인' 등의 주요 내용이 모두 빈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고 C는 이 백지 위임장을 무단으로 채워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 공증을 촉탁하여, 원고 A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고 원고 B가 이를 연대보증하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2013년 4월 11일에 작성했습니다. 피고 C는 이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2020년 5월 12일 원고 A와 B의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지 위임장을 이용하여 작성된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것으로서 유효한 채무명의인지 여부와, 위임장의 백지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의해 보충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들의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않은 대리인(무권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해당 공정증서가 채무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효력(채무명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강제집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