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야생동물로 인한 다음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함)은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4조제1항).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
야생동물로 인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로서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건물·시설 등의 부식 또는 파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인정한 시설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 예방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피해예방시설비용의 분담률은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30%, 해당 농업인 등 40%를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