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전세버스 운행 중 운전자의 급정거로 인해 통로에 서 있던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법원은 버스의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통로에 서 있던 승객의 과실을 30%로 보아 배상액을 제한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연예인 소득 대신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5월 22일 전남 고흥에서 공연을 마치고 양산으로 돌아오는 전세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경, 양산시 D에 있는 E 밑 사거리에 이르렀을 때, 원고는 버스 두 번째 좌석 사이의 통로에 서서 우측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운전자 C가 갑자기 급정차하는 선행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중심을 잃고 승강구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고 버스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피고 B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전세버스 운행 중 승객 부상에 대한 공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승객의 안전벨트 미착용 및 차내 통로 서 있는 행위가 과실상계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일실수입 산정 시 소득 기준 (주장된 연예인 소득 vs.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1,324,8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 5. 23.부터 2022.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1/4, 원고가 3/4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전세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버스 통로에 서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을 3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의 일실수입은 주장된 연예인 소득이 아닌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기왕 치료비, 보조구,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인 11,324,817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사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운전자의 급정거 행위는 승객에게 부상을 입힌 과실 있는 행위로 보아 불법행위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및 제763조(준용규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하는 데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행 중인 버스 통로에 서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행위가 과실로 인정되어, 최종 손해배상액이 30% 감액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차량이 운행 중일 때는 항상 지정된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로에 서서 이동하거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고액의 소득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법원은 소득을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모든 치료 기록과 비용 영수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 차량의 보험사(또는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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