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전남 고흥에서 공연을 마친 후 전세버스를 타고 양산시로 돌아오던 중, 버스가 급정차하여 원고가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내 통로에 서 있었던 과실이 있다며 책임의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버스 운행 중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과실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고, 그 과실을 3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의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용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결하여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1
대구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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