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빗길에서 발생한 택시 사고(1차 사고)로 승객이 도로에 내려 서 있던 중 뒤따르던 대리운전 차량에 다시 치여(2차 사고) 양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중상을 입자, 피해자 본인과 그의 부모가 1차 사고 택시의 보험사와 2차 사고 대리운전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차 사고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과 2차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모두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기여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또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위에 그대로 서 있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90%로 제한되었고, 원고 A에게 591,542,279원, 원고 B와 C에게 각 10,000,000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2월 23일 00:35경, F가 운전하는 택시가 빗길에서 시속 122km로 과속하다 대구 북구 신천대로 경대교지하차도에서 교각을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가 파손되고 도로 위에 정지하자 운전자 F, 승객 원고 A, I은 택시에서 내려 도로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리운전기사 H가 운전하는 인피니티 승용차가 1차 사고로 서행하던 앞 차량을 피해 진로를 변경하던 중, 도로 위에 서 있던 F, 원고 A, I을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2차 사고로 원고 A은 양쪽 다리의 종아리 아래 부분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중상을 입게 되었고, 이에 원고 A과 그의 부모인 B, C는 1차 사고 택시의 보험자인 D조합과 2차 사고 대리운전 차량의 보험자인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1차 사고 후 안전조치 미흡과 2차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두 사고 운전자들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그리고 피해자 본인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1차 사고 운전자와 2차 사고 운전자 모두의 과실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공동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피고 보험회사는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 본인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