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 A는 교통사고로 양쪽 다리의 종아리 아래 부분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대리운전기사 H가 운전 중인 차량이 원고 A가 타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 A와 그의 부모인 원고 B, C는 피고인 대리운전기사 H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와 택시 운전자 F의 보험사인 피고 조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두 차례의 사고 모두가 원고 A의 상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 조합은 첫 번째 사고는 원고 A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대리운전기사 H의 보험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의 주장에 대해, 첫 번째 사고 차량의 운전자 F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뒤따라오는 차량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F의 과실이 후속 사고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F의 보험자인 피고 조합도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사고 장소에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도로에 서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 A의 과실비율을 10%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 A의 일실수입, 기왕개호비,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