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인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한 판결입니다.
사업주인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는데,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원심 선고 이후에도 피해 보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여러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추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황들이 고려되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량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비추어 너무 가벼운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다수의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추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앞으로도 지급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문의 법령 인용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판결문에서 원심판결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라는 법령 인용이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오기임이 밝혀져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 잡았습니다. 이는 적용되는 법률의 정확한 시점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며,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판결문의 명백한 오기 등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제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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