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피고인 A는 근로자 4명의 퇴직금 총 72,681,46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24명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건은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강선 건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였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년 10월 7일부터 2019년 5월 29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674,517원을 포함하여 총 4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72,681,464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9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28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948,908원을 포함하여 총 24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206,954,536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책임 여부와 그 처벌 수위,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9 내지 20, 22 내지 25, 27, 28번에 기재된 근로자 24명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각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주 A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는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 단서에 따라 이 죄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건에서는 여러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행위가 각각의 죄로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려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하는데,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철회는 여기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위반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 근로자가 공소 제기 후라도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체당금 지급에 협력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
인천지방법원 202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