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주장했으나,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1980년경 F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했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경위와 매매대금 등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원고의 아들 C가 1993년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해왔으므로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원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 매수 경위나 매매대금 등을 입증하지 못했고, 아들 C가 대부계약을 체결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전체 사건 178
부동산 매매/소유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