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면 지적소관청을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란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및 제64조제1항).
“임야대장”이란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그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및 제64조제1항).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열람 및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면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열람·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별지 제71호 서식).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토지 1필지에 대해 300원이며 그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토지 1필지에 대해 500원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참고).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열람 및 그 등본 발급받으려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참고).
지적공부 사항 외에도 건축물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함께 확인하려는 경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매매」 콘텐츠의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부동산종합공부 등 확인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에 대해 300원이고 그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에 대해 500원입니다<출처: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을 열람 및 그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출처: 정부 24 홈페이지>.
건축물 대장 사항 외에도 지적공부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함께 확인하려는 경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매매」 콘텐츠의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부동산종합공부 등 확인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