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징역 10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피해자 5명과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형이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판단임을 강조하며,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5명이고 편취금액이 상당하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창원 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수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전체 사건 1,050
사기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