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으로 착취하여 준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미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여 항소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량이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으나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는 지적장애 3급으로 경제적 판단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으로 착취했습니다. 이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준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하며 양측이 형량의 적정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경제적으로 착취한 준사기 범행의 죄질 평가, 동일 피해자에 대한 준사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양형 고려, 편취금액 7,686만 원 중 5,500만 원 변제 및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량이 과도한지 또는 부족한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부 합의했지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법률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원심 판결이 적정하다고 보아 해당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준사기죄: 형법상 사기죄와 유사한 범죄로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B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판단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해 재물을 착취했으므로 준사기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범죄의 죄질을 매우 나쁘게 평가했습니다. 양형의 원칙: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 집행유예 중 재범 피해자의 취약성 등이 중대하게 작용하여 피해자와 일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제적 취약자 특히 지적장애인과 같이 판단 능력이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기존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행의 심각성 반복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범행 경위 내용 수법 기간 편취 금액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재범 전력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