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씨는 운동 중 왼쪽 무릎을 다쳐 E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 C씨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초기 MRI 검사 결과에 따라 내측측부인대 파열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확인된 진료기록부에는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진단이 갑자기 추가되어 있었고, 이는 C씨가 초기 오진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위변조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A씨는 적절한 초기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다른 병원에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아야 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조정 과정에서 피고 C씨는 원고 A씨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만약 원고가 합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24,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4년 2월 15일 운동 중 왼쪽 무릎을 다쳐 피고 C씨가 운영하는 E병원에 내원했습니다. MRI 검사 후 내측측부인대 파열과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23일 이전에 발급받았던 진료기록부에는 없던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이 이후 진료기록부에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초기 진단 시 후방십자인대 파열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위변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적절한 초기 치료를 받지 못해 2024년 10월 23일 F병원에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진료비, 재수술 및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총 30,1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의료진의 무릎 부상 오진과 진료기록부 위변조 여부, 이로 인해 원고가 겪은 재수술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조정 기일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5년 6월 30일까지 12,000,000원을 지급하며, 만약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상 이의, 형사상 고소·고발,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 등 관련 행정청에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일 원고가 이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피고에게 위약벌로 24,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환자 A씨가 제기한 의료과실 및 진료기록 위변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피고 의료진이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모든 추가 청구와 이의 제기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료인의 기본적인 의무와 진료기록부 작성 및 관리의 중요성이 다루어졌습니다. 첫째, 「의료법 제4조 제1항」은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할 때 환자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에게 올바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의미하며, 만약 의료인이 진단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를 범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 또는 삭제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한 공식 문서이므로, 의료 과정의 투명성과 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그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료기록부 위변조는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의료진의 오진 의혹과 진료기록 위변조 주장을 바탕으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및 진료기록부 관리 의무 위반 가능성을 판단하여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에서도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법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 사고가 의심된다면 첫 진료부터 치료 과정까지의 모든 진료기록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은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또한 진료 내용이나 진단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진료나 2차 소견(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합의나 조정 제안을 받을 경우, 단순히 금액뿐만 아니라 향후 민형사상 청구 가능 여부, 추가적인 행정적 민원 제기 제한,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위약벌 조항 등 모든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같은 사안으로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진료기록 위변조가 의심된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