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불출석한 상태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분실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전력이 있음에도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