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7,510만 원을 송금받아 인출한 뒤 전달하고, 범행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공범에게 양도하여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을 한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7,510만 원을 22회에 걸쳐 송금받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이 범행에 사용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예: 체크카드, OTP 등)를 공범에게 양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원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의 실형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징역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으며, 다른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