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아랫집에 살던 원고들이 윗집 피고들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발생시킨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2023년 1월경, 원고 가족이 피고 가족이 거주하던 층의 아랫집으로 이사 오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윗집에서 발생하는 '쿵쿵 거리며 걷는 소리', '문 세게 닫는 소리', '큰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옮기는 소리', '노래 부르는 소리', '키보드 자판 두드리는 소리' 등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양측은 전화, 메시지 교환, 직접 방문 등으로 수차례 소통을 시도했고, 원고들은 2023년 7월 12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보안실 직원, 경찰, 층간소음 중재위원까지 개입하여 중재를 시도했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원고들은 2023년 9월 20일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층간소음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음 방지용 슬리퍼를 사용하고 자녀의 방 바닥에 카페트를 까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2024년 1월경, 원고들도 2025년 1월경 각기 다른 곳으로 이사하며 직접적인 이웃 관계는 종료되었습니다. 특히 아랫집 자녀인 원고 A은 소아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었는데, 층간소음 문제로 심리적인 불안감, 수면 문제, 식욕저하, 구토, 체중감소 등의 증상을 겪으며 심리상담 등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들의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발생시킨 소음의 종류, 크기, 지속성 그리고 피고들이 소음 방지를 위해 취했던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소음이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성립 여부와 관련이 깊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이때 층간소음이 '위법하게' 발생했는지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음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음이 단순히 불편하다는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고 견디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판단 기준: 법원은 층간소음의 수인한도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들이 소음 방지용 슬리퍼를 사용하고 카페트를 까는 등의 노력을 했던 점이 수인한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법원은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및 2021. 9. 30.자 2020마7677 결정 등에서 이와 같은 층간소음의 수인한도 기준과 판단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은 객관적인 소음 크기와 종류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건강 상태나 주변 환경, 소음 발생의 동기, 소음 방지를 위한 가해자의 노력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소음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므로,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소음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용증명,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중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 유발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소음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법적 다툼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실내용 슬리퍼 착용, 가구 재배치 시 소음 최소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특정 질병이나 민감한 상태에 있더라도, 법원은 소음 그 자체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특이성은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소음의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