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부동산의 입주 가능 업종 제한을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무효를 주장하며 기지급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한 본소 청구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잔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인수를 요구한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분양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나 계약 착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산업집적법상 입주계약 해지 권한은 관리기관에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서에 입주 가능 업종을 기재했으며 입주 시까지 자격을 갖추면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이 산업집적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가 인용되어 원고는 미지급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인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4월 25일 피고 주식회사 B와 평택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D호)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분양대금은 400,095,000원이었고, 원고는 계약금 40,009,500원과 1차부터 4차까지의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잔금 160,038,000원은 입주지정기간(2024년 4월 1일 ~ 2024년 5월 16일)이 종료될 때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 업종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며, 피고 분양대행사 직원이 이를 고지하지 않고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산업집적법상 입주계약 해지 권한,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28조의7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기지급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미지급 잔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인수를 요구하는 반소 청구를 제기하여 본소와 반소가 동시에 심리되었습니다.
원고의 입주 가능 업종 제한을 이유로 한 계약의 기망, 착오, 법령 위반에 따른 해지 또는 무효 주장 여부와 피고의 미지급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기망, 착오, 산업집적법상 해지 및 무효 주장을 통한 기지급 분양대금 반환 요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지 및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잔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명확하므로 피고의 잔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요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인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분양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계약 해지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이 조항은 지식산업센터에 어떤 종류의 시설이나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세탁소 업종이 이 조항에 따라 입주할 수 없는데 피고가 이를 기망하거나 원고가 착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계약서에 '정보통신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업'을 기재한 점과 입주 시까지 자격을 갖추면 되는 점 등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당시부터 입주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고, 입주 전까지 관련 업종으로 변경할 의사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산업집적법 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이 조항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를 위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입주계약을 위반했으니 분양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산업집적법 제3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관만이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인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3. 산업집적법 제28조의7 제1항 제3호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이 조항은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자에게 지식산업센터를 양도·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이 강행규정이므로 원고가 입주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 당시 '정보통신업' 업종을 기재했으며, 입주 시까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문제이고, 원고의 의지에 달린 문제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계약이 위 조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당시 입주 자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자격을 갖출 수 있다면 해당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