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5월 6일 오후 9시 48분경, 수원시 권선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부터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량 결정, 특히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의 가능성과 조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피고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며,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위반한 사람에게는 더욱 가중된 형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대한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등): 이 조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발 방지 및 준법 의식 함양을 위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이며,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 또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특정 조건 하에 선고될 수 있으나, 이는 재범이 없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유예 기간 동안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은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로, 법원의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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