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해외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도박공간 개설 등의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큰 수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급여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 수익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에 대한 몰수를 취소하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귀속받은 이익금에 대해서만 추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죄에 대한 인정과 반성, 초범 여부,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형을 다소 감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B, C, D, E에 대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피고인 F의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형량은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각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은 원심보다 다소 감경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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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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