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및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취득한 이익금의 추징 범위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일부 압수물에 대한 몰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역할과 기여도를 다시 고려하여 추징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 C, D, E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아 형량을 감경했으며 피고인 F의 항소는 기각하였습니다.
여러 피고인들은 해외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방식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약 2,100억 원에 달하는 도박금을 유치하며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은 원심의 유죄 판결 및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범죄 수익으로 취득했다고 몰수된 물건들이 실제로 범죄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C과 E에게 부과된 추징금의 산정 방식과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초기 운영 수익 불인정 및 몰수 물품 가액 공제 주장이 있었고 피고인 E의 경우 공범들에게 분배된 급여와 수익금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은색 목걸이(증 제42호)와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명품 시계 및 팔찌(증 제4 내지 25호, 제30 내지 36호)는 범죄수익으로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몰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피고인 E의 추징금은 종업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272,016,500원을 제외한 1,057,153,020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C의 2014년도 초기 운영 수익 제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2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 C, E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로부터 875,600,0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1,040,550,000원, 피고인 D로부터 1,000,000,000원, 피고인 E으로부터 1,057,153,020원을 각각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F의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의 벌금 7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의 범죄 수익 몰수 및 추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별 피고인들의 역할과 실제 귀속된 이익을 재평가하여 형량과 추징액을 조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몰수 및 추징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벌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F의 경우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둘째,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이 두 가지 죄가 하나의 행위로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셋째,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관련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몰수 대상이 범죄 수익금으로 구입한 것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불분명한 물품에 대한 몰수 처분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넷째, 범죄 수익을 다시 강제로 빼앗는 추징은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 법률은 도박개장죄와 같은 중대범죄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추징 대상으로 삼습니다. 법원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가 실질적으로 분배받아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이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범죄수익의 분배에 해당하여 E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에 가담할 경우, 주도적인 역할을 했든 단순히 종업원 역할을 했든 관계없이 징역형과 함께 범죄를 통해 얻은 모든 수익이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소유 관계나 취득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징금 산정 시에는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익을 나눈 경우라도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만큼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역할과 관계없이 범죄 행위로 인한 금전적 이득은 모두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협조나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규모와 사회적 해악이 크다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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