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해외에서 조직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단체에 가입하여, 총사장 및 사장단, 팀장 등의 지휘 아래 일반 직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AH 사이트' 및 'AI 사이트'라는 사설 도박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다양한 운동 경기에 대한 도박을 제공하며 충·환전을 관리했습니다. 또한 도박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여러 차명계좌를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18년 초, D, E, F, G, H은 자신들의 자금과 기존 도박 사이트 운영 지식, 그리고 다른 도박 사이트에서 빼돌린 회원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구축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태국 및 미얀마 국경지대에 사무실과 기숙사를 마련하고, 총사장, 사장단, 현지 팀장, 일반 직원, 현지 조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체계를 갖추었으며,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했습니다. 조직원들에게는 여권 제출, 가명 사용, 외출통제, 휴가 제한, 개인 PC 및 휴대폰 사용 금지 등 엄격한 통솔체계와 보안 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범죄단체에 일반 직원으로 가입하여 'AH 사이트' 및 'AI 사이트'라는 도박 사이트에서 고객 모집 및 응대, 경기 등록 및 마감, 배당률 산정, 도박 자금 충·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이 국내외 운동 경기에 베팅하고 적중하면 보유머니를 제공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며, 범죄수익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입금하고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불법 스포츠 도박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 없이 사설 스포츠 도박을 운영한 것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법 도박 수익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가장한 것이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활동의 대가로 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 C에게는 각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220,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22,0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29,800,000원을 각각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2018년 2월경부터 미얀마의 범행 사무실에서 조직된 불법 도박 단체에 가입하여 일반 직원으로 활동하고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의 '직원으로서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이 아니므로 추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급여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므로 범죄수익으로서 추징 대상이 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기간, 범죄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과 일부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중요한 법률 위반 사항과 법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 이 법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라는 중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넘어, 조직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금지): 이 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은 공단의 위탁 없이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 참가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으므로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취득 가장): 이 법 조항은 범죄수익의 특정·추적 또는 발견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숨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으로 얻은 수익을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고 다시 다른 차명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추징): 이 법은 중대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를 '중대범죄'로 보았으며, 피고인들이 조직 활동의 대가로 받은 급여 또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모든 경제적 이득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는 행위는 단순 직원의 역할이라 하더라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불법 도박 개장, 범죄수익 은닉 등 여러 중대 범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해외의 불법 조직에 가담하게 되면, 여권 압수, 외출 통제, 휴가 제한 등 개인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으며, 조직을 이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급여나 어떠한 형태의 이득도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 없이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부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크게 감경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조직이나 활동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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