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가 접근매체를 양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려 한 사건입니다. 금융기관이 계좌 개설 심사를 불충분하게 진행하여 계좌가 개설되었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위계가 금융기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최종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D 하남지점 명의로 C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상거래 대금 수령'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접근매체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G 명의로 H에서 계좌를 개설하면서도 허위 정보를 기재했습니다. C은행과 H은 법인 계좌 개설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만 제출받았을 뿐,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요구 등 적절한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 주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금융기관이 법인 계좌 개설 심사를 불충분하게 진행하여 계좌가 개설된 경우, 신청인이 허위 정보를 기재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 요지 말미에 누락된 전과 기록을 추가하는 것으로 판결문을 경정했습니다.
법원은 계좌 개설 신청인이 허위 정보를 기재했더라도 금융기관 업무담당자가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추가적인 조치 없이 단순히 신청인의 답변만을 믿고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이는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계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중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쟁점이 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위계(속임수) 행위로 인해 피해 기관의 업무방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참조)는 계좌 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허위 사실을 기재했더라도,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추가적인 확인 조치 없이 그 허위 답변만을 믿고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이는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법리는 금융기관이 심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위계만으로 업무방해죄를 묻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죄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하려 한 행위 자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 및 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할 때는 금융거래 목적이나 접근매체 양도 의사 유무 등에 대해 반드시 진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른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 시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과 진실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신청서 기재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은 개인 계좌보다 더욱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관련 서류 준비 및 목적 설명에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