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가 부동산 분양대행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며 받은 수수료에 대해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사업 활동이 면세 대상 인적 용역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8년 6월 26일 'B'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대행 및 컨설팅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년 7월경부터 2020년 말경까지 주식회사 C를 비롯한 여러 분양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공동주택 등의 분양상담 및 판매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용역의 대가로 원고는 총 305,322,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은 2022년 5월 2일 원고에게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2018년 제2기분 8,214,002원, 2019년 제2기분 9,420,284원, 2020년 제2기분 25,654,145원 등 총 43,288,431원(모두 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용역이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채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한 인적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 분양대행 및 상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에서 규정하는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부과된 총 43,288,431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12곳의 분양 현장에서 여러 분양대행사에 용역을 제공하며 총 305,322,000원의 수수료를 수령한 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관리하고 이들의 인력을 활용하여 홍보 업무를 수행한 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접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등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상당액 계상한 점, 고객에게 상품권 페이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용역 제공이 단순한 순수 노동력만이 아닌 인적·물적 시설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적 활동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법의 여러 조항과 그 적용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사업자의 정의): 사업 목적의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며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납세의무자):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면세 용역): 특정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저술가, 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인적 용역의 범위): 위 법률 조항에서 위임한 인적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차목)이나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파목)' 등이 포함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간 여러 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사업 경비를 지출하는 등 그 규모와 성격상 위 면세 대상 인적 용역의 범위를 넘어선 '사업자'로서의 활동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단순한 프리랜서의 인적 용역이 아닌 인적·물적 시설이 결합된 사업 활동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개인이 독립된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호와 사업장 주소를 명시하며 장기간 다수의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거나 사업 관련 경비를 지출하는 등 사업의 외형과 실질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인적 용역'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인적 용역 면세 조항은 주로 저술가, 작곡가 등 창작활동 종사자나 프리랜서처럼 부가가치세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규모의 사업적 성격을 띠는 활동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사업 활동의 계속성, 반복성, 대가의 규모, 업무 수행 방식, 경비 지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이 사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업 활동 시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