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사업 구역 내 거주자들에게 주거이전비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및 선정자들이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등 기준일 이후에 임차인이 되었거나, 기준일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여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B, 선정자 C, D는 이 사건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원고 조합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 조합은 이들이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조합이 이들에게 주거이전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 중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3개월 이상 거주'라는 기준이 사업 진행 과정 중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관계 변경에도 적용되어 선정자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B와 선정자 C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7년 4월 26일 이후에 자신들의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임차인 지위를 얻었으므로 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선정자 D의 경우에도 고시일 이후 어머니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도했고 D 본인이 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임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에게 주거이전비 지급 채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자들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집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자에게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세입자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라는 기준일로 이주비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해당 기준일에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의 계속 거주 여부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재개발이나 공익사업으로 인한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기준일 당시의 거주 및 계약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주택을 매도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되거나 주택 소유주가 변경된 후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 구역 내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중요한 기준일 이전에 3개월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