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들은 하남시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으나, 보상금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추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기존의 감정평가 방식에 일부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하였으나, 궁극적으로 법원이 새로 진행한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원고들에게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하남시에서 진행된 공공주택사업(G)으로 인해 원고들 소유의 토지 19필지가 수용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원고들은 이 보상금 액수가 정당한 가치보다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감정평가 시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 평가 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이견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액수가 적절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토지보상평가지침에서 정한 개별요인 비교 시 '획지조건'의 평가 방식(세부 항목별 산정 대 조건 단위 종합 비교)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83,476,100원, 원고 B에게 154,729,640원, 원고 C에게 104,066,510원, 원고 D에게 876,389,580원, 원고 E에게 103,052,550원, 원고 주식회사 F에게 160,290,6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6월 2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이 사건 각 토지의 특성 및 가격 형성 요인을 보다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채택하여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사건 사업인 공공주택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소유자에게 정당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됩니다. 토지보상평가지침 (T협회 마련): 비교표준지와 대상 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격차율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15조의2 제1항에서는 용도지대별로 비교항목(조건, 항목, 세항목)을 기준으로 격차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제15조의2 제2항은 예외적으로 '조건' 단위로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평가지침이 T협회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기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두462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례 (2002두2727, 2000두18473 등): 토지 보상액 평가 시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하지만, 감정평가서에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명시되거나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요인들을 특정·명시하고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토지수용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수용재결, 이의재결, 법원감정의 평가방법에 위법 사유가 없고 품등비교 등에서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 어느 감정평가를 더 신뢰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2두2409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금전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되었습니다.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다면, 우선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에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법원에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 비교 항목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지침은 내부 기준으로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감정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감정평가 결과 중 어느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할 재량이 있으므로, 법원 감정이 이루어질 경우 감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이후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