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금융투자업자인 A 주식회사가 C와 주식 신용거래 약정을 체결했으나, C의 담보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발생하여 약 1억 2천만원과 1억 5천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C는 미수금 발생 직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모인 피고 B에게 5억 5천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023년 4월 19일, 금융투자업자인 A 주식회사는 C와 주식 매매대금을 신용으로 결제하는 신용거래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에는 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추가 담보 제공 의무 및 불응 시 반대매매를 통한 신용거래금 상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25일 기준, C의 담보비율이 약정 비율을 하회하여 반대매매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2일과 5월 3일에 걸쳐 각각 1억 2,451만 253원과 1억 5,087만 2,666원의 미수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매매가 실행되고 이틀 뒤인 2023년 4월 27일,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모인 피고 B에게 5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1일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C는 빚이 자산보다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C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친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 신용거래로 인한 미수금 채무 발생 직전,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친모에게 매각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매수자인 친모가 계약 당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에 2023년 4월 27일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 2023년 5월 1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C와 A 주식회사 사이에 신용거래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반대매매 실행으로 미수금 채무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에서 C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B가 C의 친모라는 특수관계, 매매계약서 미제출, 1억 2천만 원과 7천만 원의 비정상적인 대금 지급 주장 (실제 지급액 1억 4천만 원으로 보임), 상속 재산 및 차용금 상계 주장 불인정,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 공인중개사 없는 직거래, 신속한 등기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 B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었고 피고 B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채권자를 해함'은 채무자의 재산이 빚보다 적어지는 상태(채무 초과)가 되거나 더욱 심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C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했거나, 발생의 기초가 사해행위 이전에 존재하고 사해행위 당시 그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신용거래약정이 이미 체결되었고 반대매매가 실행되어 미수금 발생 개연성이 높았던 시점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미수금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의사(채무자의 악의)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들이 채권을 변제받기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행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친모라는 특수관계와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 등으로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악의로 판단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할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신용거래약정이 체결되고 반대매매가 실행된 시점에서 미수금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몰랐다고 주장('선의' 항변)하더라도, 그 주장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와 친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재산 거래가 있었고 거래 방식이 통상적이지 않았다면, 법원은 수익자의 악의를 쉽게 추정합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시 매매계약서 부재, 대금 지급의 불확실성,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 신속한 소유권 이전 등은 사해행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