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F는 채무자 주식회사 E가 피고 B 및 C에게 토지 지분을 이전한 계약들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청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으며, 항소심인 이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한편,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채무자 E의 무자력(채무초과)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E는 원고 F에게 1천만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민진국에게 4천9백3십만원 및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는 자신의 재산인 특정 임야의 지분을 피고 B에게 매매를 통해 이전하고, 피고 C에게는 과거 소송대리 업무의 성과보수 약정에 따라 토지 지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분(89172900분의 3159934.2 지분)을 이전했습니다. 원고 F는 이러한 재산 이전 행위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인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E가 피고 B과 체결한 토지 지분 매매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회사 E가 피고 C과 체결한 소송 성과보수 약정에 따른 토지 지분 이전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 E의 무자력(채무초과) 여부 및 이에 대한 증명 책임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 B과 주식회사 E 사이의 2018년 7월 20일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 해당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F가 피고 C에게 교환적으로 변경한 2017년 8월 22일자 성과보수약정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F와 피고 B 사이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 F와 피고 C 사이는 원고 F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한 성과보수 약정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자 E의 조세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채무만으로는 E가 무자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가 종전 소송에서 승소하여 E에게 토지 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E의 변제자력 회복에 기여한 점, 그리고 E와 C 사이에 다른 채권자를 해할 통모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법리: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기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였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자력은 채무자의 총재산보다 총채무가 많아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해성 판단의 종합적 고려: 특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행위 목적물이 전체 책임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통모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증명 책임: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의 적용: 국세기본법 상 조세채권과 같은 특정 채무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더 이상 유효한 채무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판단할 때 해당 채무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을 때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이전할 당시 '무자력', 즉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비교하여 채무가 자산을 초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오래된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더 이상 유효한 채무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의 목적과 정당성 또한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매매나 합리적인 보수에 따른 이전은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도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승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회복에 기여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은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채무자와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이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서로 알고 있었는지(통모) 여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