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7호).
입주자 선정시 장애인의 최하층 우선배정
사업주체가 5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공급하여 입주자 선정을 하는 경우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주택의 최하층(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을 희망하는 때에는 해당 최하층을 우선하여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제2호).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만 해당)인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1순위로 선정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제1호바목).
장애인인 공급신청자가 1순위의 입주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1순위바목).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67호, 2024. 7. 8. 발령·시행)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비율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만 해당)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제2호나목).
장애인이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공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입주자로 우선 선정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제2호나목).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5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