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주식회사 A(원고)가 D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대료 46,604,618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임대료 일부 삭감분을 수령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화해계약이 성립했거나 신뢰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때 일부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했고, 원고는 이를 수령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삭감된 금액에 대한 나머지 임대료를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가 삭감된 금액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삭감된 임대료로 화해계약이 성립되었거나, 원고가 뒤늦게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 또는 금반언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삭감된 임대료를 수령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또는 원고의 청구가 신뢰의 원칙이나 금반언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청구한 46,604,618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화해계약 성립 및 신뢰의 원칙 또는 금반언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