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차량 제조사가 직접 생산한 차량을 등록하여 사용한 후, 이를 원시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지자체가 이를 거부하였고 법원도 제조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차량을 직접 등록하여 사용한 경우 원시취득이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직접 제조한 차량들을 등록하여 사용하면서 총 192,008,790원의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1일, 해당 차량들이 원시취득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피고 화성시장에게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차량을 등록하고 실수요자로서 사용했으므로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1년 1월 29일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년 6월 28일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제조회사가 직접 제조한 차량을 판매 목적이 아닌 실수요 목적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원시취득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단서 조항의 해석에 따라 원시취득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화성시장의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은 사법상의 취득 개념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며, '사실상 취득'의 범위에는 등기·등록을 마친 원시취득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단서는 제조회사가 차량을 제조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조자의 제조에 따른 취득을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일 뿐, 원시취득자가 직접 차량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량들을 등록하여 사용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과 '취득세 납세의무'의 발생 시점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정의): '취득'이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은 두지 않았으나, 원시취득에 관하여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여 사법상의 개념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음을 시사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 규정은 '등기·등록을 마친 원시취득' 역시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본문 (사실상 취득의 범위): '취득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취득은 사법상 취득과 달리 '사실상의 취득'에까지 확장됩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승계취득뿐만 아니라 등기·등록을 마치지 않고 사실행위로만 소유권을 취득한 원시취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단서 (원시취득의 예외):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단서 조항을 '등기·등록을 마치지 않은 원시취득'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해석합니다. 이는 제조회사가 물건을 생산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조회사의 제조에 따른 취득(등록 전 상태)을 취득세 과세 객체에서 제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조자가 직접 물건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등기·등록을 마친 원시취득)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단서 조항의 예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차량의 제조가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규정의 '실수요자'가 승계취득자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승계취득자가 아니더라도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등기·등록을 마친 원시취득'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이 사법상 소유권 취득과 다르게 확장되며, 차량 제조사가 직접 제조한 차량을 판매 목적이 아닌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했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자동차나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 특정 물건의 제조사이더라도 본인이 직접 제조한 물건을 판매 목적이 아닌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관할 기관에 등록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취득'의 개념은 민법상의 소유권 취득 시기와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사실상의 사용 목적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단서 조항은 제조사가 물건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사의 원시취득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제조사가 직접 물건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서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