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당원집회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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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제한> ◎ 당원집회 개최기간의 제한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이나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이하 “당원집회”라 함)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무(黨務)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141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해당 정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정당의 대표자·간부 또는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4항제6호). <장소의 제한> ◎ 당원집회 개최 신고 및 공개된 장소에서의 개최 의무 ▶ 정당이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는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를 제외하고는 당원집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집회개최신고서(「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당원집회신고를 한 후 해당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나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41조제2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3조제1항). 1.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2.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당직자회의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8항제4호마목). <방법의 제한> ◎ 당원집회 표지의 첩부·게시 및 집회종료 후 철거 의무 ▶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貼付: 발라서 붙임) 또는 게시해야 하며, 개최자는 해당 집회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구호나 그 밖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공직선거법」 제141조제4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표지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면 해당 당부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당부의 간부 또는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4항제6호). ▶ 또한, 집회종료 후에 해당 표지를 지체 없이 철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8항제4호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