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부동산 시행사업을 운영하여 운전이 필수적이고, 고령의 모친과 어린 자녀를 부양하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대리운전을 기다리며 짧은 거리를 이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므로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보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2월 20일 저녁 8시 35분경 하남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1월 18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A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22년 2월 20일 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같은 음주운전 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운전이 필수적인 부동산 시행사업을 운영하며 고령의 모친과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했으며 사고 피해가 경미했다는 점 등을 들며 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의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과 개인적 사유를 참작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감경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필요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개인적 사정(생계 곤란, 과거 전력 없음, 짧은 거리 운전 등)만으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에서 감경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행정청의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판단할 때는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필요, 그리고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그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비록 면허 취소와 같은 제재 처분의 기준이 부령(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일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위반 행위의 내용이나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은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대중교통 수단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전자 및 보행자 전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예방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게 강조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해당 운전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려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또한, 행정재판에서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예: 벌금형 약식명령)의 유죄 인정 사실을 매우 유력한 증거 자료로 봅니다. 따라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을 비추어 보더라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