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C가 잠들자 합동하여 C를 강제추행했습니다. 피고인 B은 잠든 C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고인 A는 C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 A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수강 또는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와 B, 피해자 C, 그리고 또 다른 여성 D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D가 귀가한 후, 피해자 C가 잠들었습니다.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A와 B가 합동으로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상황을 인지한 후 112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동범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의 강제추행 행위가 인정되는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합동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 각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 A의 진술, 현장 증거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의 범행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합동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특수준강제추행)' 및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들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으므로 법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자들 사이에 범죄의 공동 가공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고 실행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 관계에 있다면 합동범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명시적인 모의 없이도 현장에서 각자의 추행 행위를 인식하며 실행을 분담했으므로 합동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및 '제55조 제1항(법률상의 감경)'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반면,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 수강 또는 이수 명령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술자리 등에서 의식을 잃거나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이루어진 성적 행위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없는 모든 성적 접촉은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범행 직후 112 신고와 같은 신속한 조치는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에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되며, 정황 증거나 공범의 진술과 일치할 경우 더욱 강력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동범은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인 모의가 없었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력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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