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가상화폐 투자 사기와 다단계 마케팅으로 약 5만 명에게 2조 원을 편취한 범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범죄사실 요약: ㈜CF에서 근무하던 CB, CC, CD, CE 등은 2020년 5월경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에어드랍 서비스'와 '네트워크 마케팅'을 결합한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 'CH'를 통해 최대 300%의 수익을 보장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광고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가상자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다. 판사의 판단 요약: 판사는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허위의 홍보 내용을 전달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가상자산 투자금을 편취했고, 이들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 및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각각 수십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 변호사
양현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감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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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변호사
법률사무소더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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