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21년 5월 1일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P2P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여성 피해자와 남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총 7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습니다. 이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담긴 촬영물을 불법적으로 소지한 범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다운로드 받은 영상물을 스스로 삭제한 점, 그리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선고유예 기간인 2년이 지나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수강·이수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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