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남○○의 상반신과 음부를 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 사진들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김○에게 A가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소지하고 있다고 알렸고, 이후 피해자가 A와 다시 연락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낼 것처럼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소지한 것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지만,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범죄경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협박한 것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이,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