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버스가 제한속도를 32.4km/h 초과하여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가 갑자기 우회전하며 진입하여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초전성 뇌손상과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었고, 버스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화물차 운전자와 그의 아들은 버스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양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 후 총 손해액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오전 10시 5분경, 버스 운전자 D은 인천 자유무역사거리에서 제한속도 60km/h를 32.4km/h 초과한 시속 약 92.4km로 버스를 운전하여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원고 A은 같은 방향의 1차로(좌회전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5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회전하기 위해 교차로 내의 오른쪽으로 화물차를 진행시켰습니다. D이 운전하던 버스는 화물차의 우측면을 그대로 충돌했고, 이 사고로 원고 A은 초전성 뇌손상, 사지마비, 뇌실내 뇌내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버스 운전자 D은 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되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과 그의 아들 B는 버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인 피고 C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차로에서의 과속 및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책임 소재와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중상을 입은 피해자의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게 된 장래 소득), 개호비(간병비), 치료비, 보조구 비용 등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범위가 논의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소득이 일반노동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실수입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자 측의 과실이 손해배상액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연합회가 원고 A에게 428,772,307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고 발생일인 2020년 12월 1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2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과실을 60%로 보아 피고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했으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45%, 원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과속과 화물차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모두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과실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피해자의 중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개호비, 치료비, 위자료 등 구체적인 손해 항목들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실제 소득이 통계 소득보다 낮을 경우 보통인부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각 당사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미치는 중요성과, 중상해 사고 시 다양한 손해 항목의 합리적인 산정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버스 운전자 D이 제한속도 위반 등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은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버스 운전자 D의 과속 운전은 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보험사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피고 보험사가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에 따라 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하는 법리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화물차 운전자 원고 A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과실이 60%로 인정되어 피고 보험사의 배상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일실수입 산정: 사고로 인해 장래 얻지 못하게 될 수입을 계산하는 법리입니다. 피해자의 직업, 실제 소득, 가동연한,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다29001, 1995다31334)에 따라 사고 당시 실제 수입이 통계 소득보다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대수입을 산정하기 어렵다면 보통인부의 임금 등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 A의 경우 실제 소득이 보통인부 임금에 미치지 못하여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했습니다. 개호비: 중증 환자가 사고의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타인의 간병(개호)이 필요한 경우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필요한 개호 내용과 기간을 확정하고, 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필요한 개호 인원수를 산정하여 지급됩니다(대법원 2001다29001 판례 참조).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직업,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그 액수를 결정합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연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연 12%):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실제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의 지연에 대한 이자를 말합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안전운전 의무: 제한속도 준수, 전방 주시, 신호 준수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교차로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차선 변경 주의: 차선 변경이나 우회전 등 진로 변경 시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주변 차량의 흐름을 확인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은 중대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교통사고로 인해 다쳤다면 치료비, 일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일실수입), 간병비(개호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 산정의 중요성: 사고 발생에 기여한 쌍방의 과실 비율은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처럼 한쪽의 과실이 크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의 역할: 자동차보험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득 산정 기준: 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실(일실수입)을 계산할 때는 실제 소득이 분명하지 않거나 낮을 경우 일반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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