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기존의 건물 인도 판결에 대해 항소한 신청인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여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8백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신청인 A는 이전에 진행된 건물 인도 소송에서 건물 인도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은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피신청인 C는 건물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신청인 A는 해당 건물 인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상위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를 제기한 상태였고,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기존 건물 인도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경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조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해 담보로 8,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233268 건물인도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법원 2021나82151 항소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된다.
신청인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받아들여졌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집행정지): 상소(항소, 상고 등) 제기나 재심 신청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판결의 집행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 상고 등의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입을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신청인 A가 기존 건물 인도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해당 판결에 포함된 가집행 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담보로 8백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신청인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미 진행된 건물 인도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함이며, 8백만 원의 담보는 피신청인 C가 집행정지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상대방이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한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때까지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주로 신청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거나 강제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인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때,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서 제출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대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만 유효하므로, 항소심 결과에 따라 다시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