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시장·군수·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 사업장에 대해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합니다(「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점검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3항·제4항).
대상 사업장 현황
전년도 점검실적, 이행실태 및 문제점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추진계획
중점 점검사항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업무 추진 등을 위해 환경·위생·보건·산업 등 관계 부서 간 관련 자료를 공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 간 합동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5항).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 억제와 무상제공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금지대상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제2호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호).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해당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 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