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금융기관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로 기소된 피고인 B와 D가 원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자신에게 부과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중개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벌금형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D는 자신이 받은 7천만 원이 대출 알선이 아닌 투자자 모집 유치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라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A 등과 공모하여 2019년 6월 3일 P 대출 알선에 관하여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175,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으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원심보다 감경된 형량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G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와 D는 대출 알선을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다른 인물들과 공모하여 P으로부터 G가 받은 21억 원의 대출과 관련해 3천만 원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D는 F으로부터 G가 16억 9천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대출 담당자 E을 소개해주는 등 알선 역할을 했고, 투자 유치 명목으로 H으로부터 총 7천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이 7천만 원 중 일부가 실질적으로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A 등과 공모하여 P 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D가 G로부터 받은 7천만 원의 금품이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투자자 모집 용역에 대한 수수료인지 여부 및 그 대가 관계의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에서 각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양형부당)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특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전체적인 대출 알선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피고인 D의 경우 대출 알선 수수 혐의는 인정했으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피고인 모두 원심보다 감경된 형량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수수된 금품과 알선 행위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 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만약 알선 대가와 다른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알선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B의 일부 혐의에 대해 법원은 A가 받은 3천만 원이 대출 알선 수수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 상황임을 지적하며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검사에게 유죄의 입증 책임이 있으며,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알선수재죄로 받은 금품이나 이익은 필요적으로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피고인들에게 수수된 금품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 명령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직무에 속하는 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품 수수가 명목상 투자 유치 수수료 등 다른 이름으로 포장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출 알선과 대가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수된 금품에 알선 대가와 다른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알선 대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유죄가 인정되므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 초범인 점, 수수된 금품을 다시 반납하거나 실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경제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은 형량 결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