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주택에 대해 증여받은 후 분양 신청을 하였으나, 부친 D이 5년 이내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는 관리처분계획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관리처분계획 중 현금청산 대상자 지정 부분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소유권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광명시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입니다. 원고 A는 2020년 7월 24일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20년 9월 1일 피고 조합에 분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한국감정원의 확인을 통해 원고 A와 동일 세대에 속한 부친 D이 A의 분양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8년 11월 9일에 이미 다른 투기과열지구(H구역)의 정비사업에서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2021년 5월 3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원고 A를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이 관리처분계획 중 본인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 도중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된 경우, 더 이상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A는 소송 진행 중이던 2022년 3월 8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증여 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같은 날 이 주택의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더 이상 어떠한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없어졌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두19007 판결 등의 기존 판례 법리에 따른 판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이 사건 사업은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도정법은 재개발 사업의 시행 절차,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분양 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 제한 규정: 도정법 및 관련 규정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내에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 추가 분양 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의 부친 D이 A의 분양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미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원고 A가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된 주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소의 이익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본안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원고의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나 이익을 구제받을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소송 중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사라졌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더 이상 해당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해 원고의 법적 권리나 이익이 침해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소를 각하한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으로서 분양 대상자 지위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 도중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인 '법률상 이익'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재개발 조합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는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을 포함한 여러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분양 신청 전 관련 법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일 세대원 중 5년 이내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면 해당 세대의 추가 분양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